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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구합2106

골재 선별.파쇄 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 선별파쇄 신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 골재채취업(업종 : 골재 선별파쇄업) 등록을 한 자로서 2015. 7. 13.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골재 선별파쇄를 하겠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 설치(점용)면적 : 5,891㎡ - 생산량 : 총 생산량 30,000㎡ 연간 생산예정량 30,000㎡ 1일 생산량 : 250㎡/일 - 설치(점용)기간 : 2015. 7.부터 2016. 6. 30.까지

나.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신청지 인근 지역(CDEFG마을 및 HI마을)주민과 사회단체들의 반대서명 의견 와 군청 집단 방문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2. 신청지 인근에 젖소목장이 있어 골재선별파쇄로 인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유량 감소, 출산률 저하 등 목장에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이 제기되었고,

3. 중차량 통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상존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골재선 별파쇄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수발생 등으로 인체의 피해는 물론 가축피해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며,

4. 고창군 전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청지역은 전이 지역으로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세계속의 자연생 태 문화도시로 나아가려 하는 고창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허가 처분함. 다.

원고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19.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