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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인근 기업은행의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인터넷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포인트 충전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