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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7. 00:4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D가 이를 제지하면서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병 에피소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