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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5.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8. 9. 14. 19:33 경 용인시 수지구 D 부근부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F 앞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지 곱창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 둔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44 세) 가 운전하는 I 파 사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J(5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