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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구합357

경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김해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면세유 등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 A와 원고 B은 2010년까지 각각 50% 지분의 공동사업자였고, 원고 A는 2011년부터 단독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감사원의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0년, 2011년 면세유를 판매한 후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합계 261,590,390원(2010년 163,051,790원, 2011년 98,538,600원,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3. 3. 22.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위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고 A는 2013. 5. 31. 피고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23,580,020원 및 가산세 7,033,919원 합계 30,613,939원,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31,120,326원 및 가산세 5,586,097원 합계 36,706,423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원고 B은 2013. 7. 11. 피고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25,886,733원 및 가산세 6,427,675원 합계 32,314,408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3. 6. 4. 원고 A에게,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3. 9. 3. 원고 B에게 각 경정불가처분(이하 각 경정불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 2011년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것이다.

마. 원고들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