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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2016. 4. 7. 22:00 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매제인 D이 음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역시 위 F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D의 음주 측정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큰소리로 “ 아이 씨 부 랄, 씨 발 놈들 아, 이 씨 부 랄 새끼들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쥐고, 머리를 위 F의 가슴에 들이밀어 순찰차를 향해 밀쳤으며, 그 곳 바닥에 놓여 져 있는 화분을 들어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매제가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함께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여 결국 매제가 음주 측정을 피하여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