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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 오거리 교차로를 북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노원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내를 오봉 오거리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73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4. 13:46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1장

1. 부검 감정서

1. 감정에 대한 회신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요추 부위 손상을 초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