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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2. 4. 5.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45.5 킬로미터 오산 인터체인지 도로에서의 초과 적재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