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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3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3829의 증제 1( 필라 가방) 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70』 피고인은 2017. 5. 10. 04:5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 의자 앞에서 피해자 C가 바닥에 가방을 놓아둔 채 의자에서 자는 틈을 타 위 가방을 집어 들고 가,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829』 피고인은 2017. 7. 15. 15:52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옆 가게에 열쇠를 가지러 가기 위해 그곳에 잠시 놓아둔 ‘ 휠라’ 에코 백을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시가 20,000원 상당의 ‘ 휠라’ 에코 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 테가 베네 타 지갑, 현금 70,000원 등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피해 신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7 고단 35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