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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69,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초순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철물 등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의 마감일은 매월 31일로 하며, 피고는 마감 다음 달 10일 내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 연체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4. 27.까지 피고에게 45,269,07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5,269,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원고가 공급한 자재를 사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에 의하면, D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직불확인서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여 주거나 D이 피고의 자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