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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647

절도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그 중 상당 수가 동종 전과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8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훔친 것으로 그 절취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 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