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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7가합550990

특허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금속 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창호 등을 이용한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1) 발명의 명칭 : 단열성 벽체프레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원고 A 4) 청구범위 【청구항 1】 건물 내부에 설치되고, 전면에 서로 대향되는 한 쌍의 내벽지지부(101)를 돌출 형성하고 있으며, 상기 내벽지지부(101)에서 정해진 거리 이격되게 상기 내벽지지부(101)와 평행하게 돌출 형성된 외벽지지부(102)를 형성하고 있고, 상기 외벽지지부(102)와 서로 마주보는 측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의 걸림홈(101a)을 형성한 내측프레임(100)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내측프레임(100)에서 정해진 간격 이격되어 건물 외부로 노출되게 설치되고, 단열재(300)의 고정판부(302)와 서로 마주보는 일면에 끼움홈(201)을 형성하고 있는 외측프레임(200)(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서로 마주보도록 대향되게 한 쌍으로 형성되어 일단이 상기 내측프레임(100)의 내, 외벽지지부(101, 102) 사이에 삽입 결합되는 측벽(301)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측벽(301) 내면에는 상기 걸림홈(101a)에 걸림 고정되는 복수의 걸림돌부(301a)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측벽(301)의 타단에 상기 측벽(301)과 서로 직교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상기 외측프레임(200)에 밀착 고정되는 고정판부(302)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고정판부(302) 일면에는 상기 끼움홈(201)에 억지로 끼워져 고정되는 끼움돌부(302a)가 형성되며, 상기 측벽(301) 사이에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개 형성되어 상기 측벽(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