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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0:1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개나리주유소 앞 노상에서 양천경찰서 B 소속 피해자 C 경장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십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 D가 그렇게 시켰냐, 탈북자인데 너 옷 벗겨버리겠다, 죽여버린다, 어린놈이, 쥐새끼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경찰관의 얼굴에 피고인이 씹고 있던 껌과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