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L에 소재한 A시장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위 A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부분은 총 156개 호실로 구분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부분은 총 10개의 가구점이 개설ㆍ운영 중에 있다.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10개 점포의 점주들은 모두 임차인들이었으나, 2018. 7. 3. 이 사건 건물 제2층은 피고 E(1000분의 100), 피고 D(1000분의 100), M(1000분의 100), N(피고 K의 배우자, 1000분의 100), O(1000분의 100), P(피고 F의 배우자, 1000분의 200), Q(1000분의 300)가 각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 1) 본 상인회의 정회원은 A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한다.(임차인 포함) 2) 본 상인회의 준회원은 A시장 안에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지 않으나, 본 상인회에 가입한 경우 준회원으로 한다.
(임대인으로 2년의 기간 내에 상인총회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의결권의 위임장을 상인회 사무실에 제출시 해당 총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3)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1층 156개 상가전체, ② 지하와 2층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상인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본 상인회의 회원은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상인회의 회원은 사무국의 회원명부에 이름과 상호가 등재된 회원으로 한정한다.(정관의 말미에 회원명부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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