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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19가단5310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L에 소재한 A시장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위 A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부분은 총 156개 호실로 구분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부분은 총 10개의 가구점이 개설ㆍ운영 중에 있다.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10개 점포의 점주들은 모두 임차인들이었으나, 2018. 7. 3. 이 사건 건물 제2층은 피고 E(1000분의 100), 피고 D(1000분의 100), M(1000분의 100), N(피고 K의 배우자, 1000분의 100), O(1000분의 100), P(피고 F의 배우자, 1000분의 200), Q(1000분의 300)가 각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 1) 본 상인회의 정회원은 A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한다.(임차인 포함) 2) 본 상인회의 준회원은 A시장 안에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지 않으나, 본 상인회에 가입한 경우 준회원으로 한다.

(임대인으로 2년의 기간 내에 상인총회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의결권의 위임장을 상인회 사무실에 제출시 해당 총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3)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1층 156개 상가전체, ② 지하와 2층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상인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본 상인회의 회원은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상인회의 회원은 사무국의 회원명부에 이름과 상호가 등재된 회원으로 한정한다.(정관의 말미에 회원명부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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