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27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인터넷 동영상 공급사이트인 유 튜브 (www .youtube .com) 의 유명 영상공급 자인 ‘C’ 의 편집자로서, 위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의 D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고 한다) 등 여러 인터넷 공간에서 ‘E’ 라는 별칭( 닉네임 )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본명과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2:16 경 서울 관악구 F, A 동 502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별칭인 ‘E ’를 지칭하면서, 「G」 는 제목으로, ‘ 뜨던가 처 럼 싹 다 먹고 나른 건 아니고 괴 분할은 해서 참을 만한데 E 새끼 주접 떠는 게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좀 쿠사리 먹일라 하면 숨겨 진 뱃살 마냥 감싸고 도는 게 개 ㅈ 같아서 나왔다.

ㅅ ㅂ E 새끼야 걍 접아 라 등 신아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복귀해서 이 ㅈㄹ 만들어 놓냐

제발 뒤지던가 접든가

하나만 해 라’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