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4,242,689원 및 그 중 81,298,423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5. 3.부터, 피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동양캐피탈’이라 한다), ‘C’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알선업 등을 수행하는 D은 2007년경 대출업무 용역대행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용역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용역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들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두산캐피탈의 피고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수한 양수인이고, 피고 A은 주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연대보증인이다.
나. E의 요청과 피고 A의 승낙 피고 A은 2007년 10월경 운송장비 대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E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나 E 본인의 신용상 문제로 덤프트럭을 구입할 수 없으니 피고 A의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 A 명의로 트럭을 구입하고, 대출금은 자신이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대출절차 진행 과정 (1) 피고 A과 E은 2007. 10. 8.경 동양캐피탈과 업무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C의 이사 F을 만났는데, E은 F에게 ‘G에 지입되어 있는 H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 명의는 I로 되어 있으나 실질 소유자는 E 자신이므로, 매매를 통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I 명의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우캐피탈의 할부금 채무를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2) 이에 F은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F은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