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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12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3』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21:5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농협 용원 지점 앞에서, 포크 레인으로 도로 배관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과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 왜 밤에 길을 막고 시끄럽게 공사를 하느냐

”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우리도 공사업체에서 내일까지 작업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느그가 뭔 데 여기서 계속 작업이고 지금 동네를 우습게 보고 있나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변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홍보용 현수막 파이프( 길이 약 200cm, 직경 약 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체간부 및 주관절 염좌, 좌측 3수 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을 말리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경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034』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08:25 경 거제시 옥 포항 남방 파제 등대 북동 방 약 0.02해리 해상( 북 위 34도 53.7분, 동경 128도 43.2분 )에서 F(1.22 톤 )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 통발 어구 18개를 적재하였다.

『2018 고단 1834』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