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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범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으나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