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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 동기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