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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