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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금로 소재 진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