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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547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는 약 2년 전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2017. 1. 23. 18: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하 1 층 E 꽃집 내에서 F 내에 있는 꽃집 수입금 통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통장 명의자가 바뀌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피해자에게 통장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며,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아는 사람을 다 불러 놓을 꺼다, 가게를 가만히 안 두겠다, 가게 명의를 내 명의로 돌려 달라, 뼈마디를 마디마디 부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병을 깨고 꽃 등을 바닥에 떨어 뜨려 액수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