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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00534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학교, F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망 G은 1985년 원고의 이사였고 피고 B은 같은 해 원고의 이사장이었다.

피고들은 망 G의 아들들로 형제관계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처분 (1) 원고는 1985. 7. 27.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같은 해 12. 30.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1985. 12. 31. 매수인을 H,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H는 199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5.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 B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합52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은 2004. 7. 1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4. 29.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피고 B을 상대로 2010. 12. 8.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95. 6. 15.자 상속재산 분배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9나9982호), 위 판결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1. 7. 1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6. 15.자 상속재산 분배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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