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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80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5. 5. 15.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

영업을 법인화하여 2016. 2. 22.경 피고 주식회사 C(앞으로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로 피고 회사가 별지 표시 부동산에서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2016. 5.분부터 차임이 연체되어 2018. 2.경에는 이미 연체된 차임액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2. 말경 임대차목적물 중 2층의 약 2/3를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3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8. 3. 15. 별지 표시 건물의 2층 중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변경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4.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별지 표시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전차인으로서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