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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61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B에서 ‘C’ 라는 상호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사육시설 미등록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카페에서, 사육시설 등록을 하여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설가 타 육지 거북 2마리, 보아 뱀 1마리 및 우파루 파( 멕시코 도롱뇽) 2마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 사육하였다.

2. 무허가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소유 ㆍ 진열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양도 ㆍ 양수,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카페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 살 거 타 거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총 19마리의 동물을 점유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점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2. 12. 법률 제 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8조 제 1 항 제 6호, 제 16조의 2 제 1 항( 사 육시설 미등록의 점), 같은 법 제 69조 제 1 항 제 4호, 제 16조 제 4 항( 국제적 멸종위기 종 진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 조, 제 16조 제 4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