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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03 2015가단12367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10. 4. 소외 주식회사 흥국대박인력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274,000원, 약정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5. 4. 27.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5카단10584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5. 12. 3. 이 법원 2015가55호로 자동차가처분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는 정읍시 B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정읍시 B에 이 사건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