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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01. 선고 2007구합9389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 적법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125 (2007.01.09)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 적법 여부

요지

원고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소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의 표시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6. 27.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법인의 2001. 제2기분〜2003.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7건 177,889,060원의 체납세액을 원고의 출자지분(56.25%)에 따라 안분한 별지1 부과처분의 표시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3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소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과점주주일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감사직을 사임한 2001. 8. 20. 이후에는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부터 또는 최소한 2001. 8.경 이후에는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법인은 2000. 6. 15. 설립(자본금 8천만원, 주당 5천 원)되어 2004. 12. 31. 폐업되었다.

(2) 각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을 2〜4호증)에는 원고가 아래의 소외법인 주주현황과 같이 소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03. 말경까지 소외법인 주식 56.2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주명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비고

원고

45,000,000원

90000000

56.25%

◯◯◯

17,500,000원

35,000,000

21.88%

▣▣▣

17,500,000원

35,000,000

21.88%

80,000,000원

160,000,000

100%

(3) 원고는 소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1. 6. 2.까지는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1. 6. 2. 〜 2001. 8. 20.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4) 원고, ◯◯◯, ▣▣▣는 다음과 같이 소외법인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소외법인

△△△△△

원고

대표이사(2000.6.15〜2001.6.2.)

감사\u3000 (2001.6.2.〜2001.8.20.)

공동대표이사(2001.5.10.〜2001.5.17.)

단독대표이사(2001.7.11.〜2003.3.31.)

◯◯◯

이사\u3000 (2000.6.15.〜2001.8.20.)

이사\u3000\u3000\u3000 (2001.9.17.〜)

▣▣▣

이사\u3000 (2000.6.15.〜2001.2.27.)

감사\u3000 (2001.2.27.〜2001.6.2.)

대표이사(2001.6.2.〜)

대표이사\u3000 (2003.3.31.〜)

(5) 2002년도 원고 근로소득자료(을 8호증)에는 원고가 2002. 소외법인으로부터 22,050,000원, △△△△△로부터 72,45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6) 원고는 2003. 말 당시 소외법인 56.25%, △△△△△ 31.32%, 주식회사 ◇◇◇ 0.79%, 주식회사 ◎◎◎ 32.58%에 해당하는 각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7) 원고는 1991. 1. 1. 주식회사 ◎◎◎, 1991. 8. 24. □□□□□□, 1992. 2. 18. 주식회사 ☓☓☓☓☓☓, 1995. 5. 3. ▥▥▥▥▥▥・◉◉◉◉◉, 1999. 12. 9.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8)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9) 2001. 8. 20.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5호증의 일부)에는 소외법인의 주주 5인 중 원고, ◯◯◯, ◉◉◉ 등 3인이 소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의 소외법인 주식 160,000주 중 11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2001. 10. 31.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6호증의 일부)에는 소외법인의 주주 4인 중 ▣▣▣, ◇◇◇, ◯◯◯ 등 3인이 소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소외법인 주식 160,000주 중 11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갑 1〜6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소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가 소외법인 설립일인 2000. 6. 15.〜2003. 말경 소외법인의 주식 56.25%(출자금액 4,500만 원)를 아무런 변동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각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등재되어 있는 점

(2) 원고가 소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1. 6. 2.까지는 대표이사로, 2001. 6. 2.〜2001. 8. 20.는 감사로 각 재직하여 소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2002. 소외법인으로부터 22,05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정이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주주명부나 주식 양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5, 6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이거나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소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4) 원고가 2001. 10.경 소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의 증언은 을 3,4,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그 전체 주식의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5) 원고가 △△△△△의 주식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 ▣▣▣ 등과 비슷한 시기에 소외법인 및 △△△△△의 이사 등으로 함께 재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원고나 ▣▣▣와 결별한 이후 소외법인의 경영권을 원고나 ▣▣▣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6) 원고가 소외법인 외에도 주식회사 ◎◎◎ 등의 여러 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법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법인에 출자한 사실 없이 형식적으로만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세목

귀속연도

세 액(원)

비고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420,620

근로소득세

2003

1,057,320

부가가치세

2003. 1기분

82,440

법 인 세

2002

29,270,580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4,889,000

부가가치세

2001. 2기분

13,370,850

부가가치세

2002. 1기분

33,200,430

93,2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