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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3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대가야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소재 소머리 국밥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이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