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푸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08.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H 부근 도로를 종로 2가 방면에서 종로 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I(60 세) 운전의 J 소나타 택시가 신호 준수를 위해 감 속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푸조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푸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