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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늦은 저녁에 귀가하는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식당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제2유형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상한인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의 하한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파기할 정도로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