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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단속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발지 부근 교통상황CCTV 확인), 수사보고(단속지 부근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