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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판단이 흐려져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인 2013. 6. 27. 새벽 3시경에 평소의 필체(수사기록 제41면의 반성문)와 거의 같은 필체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사고경위에 관하여서도 파란불에서 사거리 넘어가면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이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단속경찰관에게도 음주동기나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사고 무렵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의 비정상적이거나 위태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