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시 마포구 B 아파트’ 공사현장의 목수반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C은 서울시 성동구 D에서 ‘E인력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부 2명이 들어갔으니 노임을 F의 신한은행 계좌(G)로 보내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이 목수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목수노임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신한은행 계좌(G)로 2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총 31,4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3』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0. 11. 27.경까지 H(대표 I)이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초등학교의 급식실 및 강당 개축공사 목수일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계좌로 위 공사에 참여한 인부인 피해자 M 등 8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4. 10. 16.경 364만 원, 같은 해 11. 14.경 637만 원 총 1,01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역인원 현황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2015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