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 중 “D”을 “G”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