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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0.17 2012나1338

취업규칙무효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0. 9. 30. 개정한 B대학교...

이유

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Ⅰ.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Ⅱ. 2010. 9. 30.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 제7조, 제8조 제2항, 부칙 제2항, 제4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30.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 제7조, 제8조 제2항은 이후 재개정되어 2011. 9. 23.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 제7조, 제8조 제2항으로 대체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011. 9. 23.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 제7조, 제8조 제2항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2010. 9. 30.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 제7조, 제8조 제2항은 2011. 9. 23.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2010. 9. 30.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 부칙 제2항, 제4항 역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위 2010. 9. 30.자 개정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 21. 2010. 9. 30.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 제7조, 제8조 제2항,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