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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26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7 고 정 2620) 피고인은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돈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집 뒤 공터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개를 사육하다가 이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개를 처분하고 개 사육장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3. 19:57 경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인생 끝 나 써 지역 살라 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 1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건조물 침입 (2018 고 정 835) 피고인은 2017. 12. 20. 11:5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역( 고소 인 제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제 2회 포함),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캡 쳐 사진( 고소 인 제출), 피의자 A에 대한 KICS 상 사건처리 내역 검색 자료, 경기 포천 경찰서 사건번호 제 2016-5149 호 폭행 사건 처리 내역, 경기 포천 경찰서 사건번호 제 2016-5496 호 폭력행위 등 사건 처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