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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서울 중랑구 C 상가 2층에 있는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내에서,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두 번의 실형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