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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9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9고단3374 사건 중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2)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과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