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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2 2020누130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을 ’ 단순 음주 사건 ‘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 음주 교통사고 사건 ‘으로 보아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결격기간이 기재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 처분내용 : 적용 법조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취소처분 2020년 4월 12일‘ 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대전지방 경찰청 결격 조회 전산 시스템에 원고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 결격기간 2020. 4. 12. ~ 2022. 4. 11.‘ 의 내용을 입력한 결과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할 때, 그 통지서에 그 결격기간이 기재되어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처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처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