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거제시 C 답 143㎡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 분할 내역 피고 소유(피고의 아버지 G이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이던 경남 거제군 H(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거제시 I’으로 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변경된 행정구역명칭에 따르되 ‘I’으로만 표시한다) J 답 1,68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① 1985. 7. 9. J 답 1,348㎡와 K 답 338㎡로 분할되었고, ② J 답 1,348㎡는 1985. 7. 19. 다시 J 답 240㎡, L 답 167㎡, C 답 1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M 답 131㎡, N 답 131㎡, D 답 536㎡로 분할되었으며(위와 같이 분할된 L 답 167㎡, M 답 131㎡, N 답 131㎡는 1987. 5.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③ D 답 536㎡는 1989. 6. 2. 다시 D 답 404㎡와 O 답 132㎡로 분할되었고, ④ D 답 404㎡는 1987. 7. 5. 다시 D 답 190㎡와 P 답 21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1) 피고측은 위 각 분할 직후 순차로, ① K 답 338㎡를 Q새마을회에게 매도하고 198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L 답 167㎡를 R에게, M 답 131㎡를 S에게, N 답 131㎡를 T에게 각 매도하고 1985. 9.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③ O 답 132㎡를 U에게 매도하고 1989.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④ D 답 190㎡를 V에게 매도하고 1989.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V는 1993. 4. 10. 위 토지를 W에게 매도하고 1993.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W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