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26 2019가합11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