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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6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3: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E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횡설수설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일반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피고인은 위 일반전화기 1대를 마당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3:00경부터 4:00경까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나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