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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 내가 다니는 여행사에서 수영장이 있는 큰 빌라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객실을 싸게 많이 잡아 놓아야 한다.

위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4. 9. 1. 600만 원, 2014. 11. 20. 100만 원, 2014. 12. 21. 3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 내가 다니는 여행사에서 수영장이 있는 큰 빌라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객실을 싸게 많이 잡아 놓아야 한다.

위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9.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 19.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