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스포츠 센터 및 사우나 시설인 ‘D’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당시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1. 8. 24. 근저당권 자 제천 농업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43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채권 최고액 합계 15억 8,000만 원의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제천 농업 협동조합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8. 임의 경매 개시 결정되고, 피고인의 채권자 E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24. 강제 경매 개시 결정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6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D 건물의 가치는 약 80~100 억 원 정도인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그 외의 개인 채무를 합해 60억 원이 되지 않고, 위 D은 월 매출액이 1억 2,000~3,000 만 원 정도 되며, 그 중 수익이 5,000만 원 정도 된다.
현재 자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나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경매 방어를 위해 사용하고, 위 D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이 위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경매를 신청한 제천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연체 이자 약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H로부터 빌린 돈을 제천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D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원주에 있는 I 의원 건물을 매입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② 위 제천 농업 협동조합에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