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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574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7. 19:07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주민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42 세) 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인간이냐!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19:1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42 세) 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눈깔을 뽑아 버린다!

죽여 버린다!

”, “ 이 새끼가 아직 맛을 못 봤구 만 이거 완전!”, “ 니 회사에 찾아갈 거다.

한 달 뒤 공사가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7. 1. 19.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