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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