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3:00 경 아산시 B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E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양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 내가 왜 받냐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41] 피고인은 2017. 2. 8. 00:05 경 아산시 F,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팔걸이를 발로 수회 차고,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및 운전석 좌석 등에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견적서 [2017 고단 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