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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9.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노래 5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5,000원 밖에 없어 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고 10,000원 상당의 노래 5곡을 부르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노래방 이용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0. 00:10경 위 제1항 기재 “E”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D(여, 5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이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