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2:4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서울 용산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상경 D(20 세 )으로부터 단속되자 위 D에게 “ 니 까짓 게 뭔 데,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손날로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0 년 전의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