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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1 2018고단8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 C(53 세) 을 만 나 그 때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7:24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길이 26cm , 날 길이 10cm ) 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가위가 잘 들지 않아 성기를 절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좌우측 광배근 부위를 각각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열상’ 등( 자상 길이 3~4cm )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해자의 등에 발생한 상해 정도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보여 그 불법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